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낮 기온 34~35℃를 웃도는 9일 정부가 전국의 각 공공건설 현장에폭염발생시공사 작업을 일시 정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생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폭염시노동자에게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심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개정.
연일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시의무 휴식'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시2시간 이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급실을 보유한 서울 소재 모든 병원(70개소)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폭염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이상폭염시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시2시간 이내 20분 이상.
"폭염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 기여할 것" 기재부는폭염이 지속됐을 때 공공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작업시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시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